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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거창유치원 등록일 2022.07.22

거창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2. 12. 1.

1차 개정: 2015. 4. 15.

2차 개정: 2022. 7. 2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유아교육법19조의3부터 제19조의6,유아교육법시행령22조의2부터 제22조의1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거창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19조의4의 사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6의 사항과,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5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우리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교원위원은 우리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하며,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원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8(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0(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직접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서신 또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한다.

②【공고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방법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투표하며, 서신,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인편, 우편 송부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서신,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 봉인한다.

⑥【기표방법기표는 단기명투표 방법으로 한다.

⑦【당선자 결정개표결과 위원 정수(위원정수를 원아연령별 정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원아연령별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무투표당선후보자 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의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1(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공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또는 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이하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방법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 투표 방법으로 한다.

⑤【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무투표당선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2(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3(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4(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 자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1.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심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15(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16(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7(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에 개최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원장이 위원 임기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회의는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8(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19(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유치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1(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건의사항 처리) 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이송하고 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유치원홈페이지 공개 또는 위원회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제 제8조 제1]

 

6장 심의사항의 시행

25(심의결과의 시행 등) 원장은 제2조제1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유치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7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5조의2(시정명령 신청) 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을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6(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여비와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7장 규정의 개정

25(개정의 제안)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6(공고) 제안된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7(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2. 12.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4. 15.)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4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7. 22.)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7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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