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 2023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심의내용: 구 분 | 경정예산액 | 기정예산액 | 비교(증감) | 비 고 | 세입총액 | 1,311,360 | 1,230,135 | 81,225 | | 세출총액 | 1,311,360 | 1,230,135 | 81,225 | |
가. 세입예산명세 1) 학교운영비전입금 4,737천원 감액, 목적사업비전입금 84,290천원 증액 2) 주요목적사업비 내역: 시설사업비 111,000원 감액, 인건비(특수학급종일반강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71,456천원, 급식노후기계교체 등 16,647천원 나. 세출예산명세 1) 집행종료된 사업별 불용액 조정 및 필요사업 예산 편성 2)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상 및 인원변동에 따른 인건비예산 조정 3) 야외방송시설확충 3,520천원 편성, 컴퓨터,모니터구입 6,516천원 증액 붙임 “2023학년도 거창유치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서(안)” |
164 | 거창유치원 규칙 개정안 |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심의내용: 1. 제안이유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4호)에 근거하여 학적처리 사용 용어 현행화 및 편입학, 휴학, 수료ㆍ졸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호)에 근거하여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치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받고자 함 2. 근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4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호) 3. 주요 내용 - 제2장~3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입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 제8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붙임 거창유치원규칙 개정(안) 신?구 대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