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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거창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8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 예정되었던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무투표)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
거창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