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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지원 안내
작성자 거창유치원 등록일 2024.09.0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거창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특수교육영 · 유아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 · 유아 보호자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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