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거창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특수교육영 · 유아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 · 유아 보호자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