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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조사 및 응급처치 안내문(응급환자 관리 동의서)
작성자 최정연 등록일 2026.03.1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에 관한 안내와 함께 귀댁 자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에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313()까지 유아편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처치 및 이송 안내. <근거 - 교육부 학교응급관리 체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

  .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 이송이 필요한 경우 - 응급처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합니다.

  . 위급(위독)한 상황일 경 - 보호자에게 연락 후 유치원에서 바로 병원(보호자 지정 병원이나

      유치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며,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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