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호법」제52조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귀댁의 유아가 검진 해당 월에 잊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은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나이스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 않는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하오니 영유아 건강검진 후 ‘영유아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